인감증명서 심사에 관한 예규 제6조 (재외국민의 인감증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등기공무원이 부동산등기신청서에 첨부된 인감증명서를 신속.정확하게 심사하여 등기신청사건의 처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인감증명서의 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첨부되는 재외국민의 인감증명서는 비고란에 이전할 부동산명과 그 소재지가 기재되어 있어야 하고 인감증명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을 거친 것이어야 한다.
②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있어 등기의무자인 재외국민이 미성년자이어서 그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경우 그 법정대리인이 국내 거주자라 하더라도 그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는 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인감증명서 심사에 관한 예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9999-12-31 시행된 인감증명서 심사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인감증명서 심사에 관한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