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 심사에 관한 예규 제7조 (기간계산)

공식 조문
시행 · 9999-12-31공포 · 1997-04-10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등기공무원이 부동산등기신청서에 첨부된 인감증명서를 신속.정확하게 심사하여 등기신청사건의 처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인감증명서의 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부동산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 3월의 기간계산에 있어 인감증명서의 발행일인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로 기간이 만료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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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감증명서 심사에 관한 예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9999-12-31 시행된 인감증명서 심사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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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