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관 임명에 관한 예규 제3조 (임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집행관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이에 따른 합리적인 지침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방법원장은 집행관법 제3조 소정의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법원 또는 검찰공무원 재직 중의 근무성적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관을 임명한다.1. 법원 또는 검찰공무원으로서의 직급 및 서열, 총 재직기간2. 연령의 적정성3. 재산의 보유정도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명대상에서 제외함을 원칙으로 한다.1. 퇴직 당시 법원주사보·검찰주사보 또는 마약수사주사보 이상의 직에 재직한 기간이 12년 미만인 자2. 퇴직 당시 직급의 재직기간이 2년 미만인 자(다만 명예퇴직함에 있어 특별승진 임용된 경우가 아닌 법원이사관·검찰이사관 이상은 제외)3. 재직 중 징계처분을 받은 자(다만 그 징계처분 기록이 말소된 자는 제외)4. 공무원으로서 불미한 사유로 퇴직한 자5. 집행관으로 임명된다 하더라도 집행관 정년까지의 잔여기간이 2년 미만이 되는 자6. 당해 지방법원이 속하는 고등법원 관내에서 최근 10년 동안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없는 자. 다만 춘천지방법원 및 제주지방법원의 경우에는 당해 지방법원 관내에서 최근 10년 동안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없는 자7. 신체상·정신상 장애로 집행관 직무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8. 퇴직 후 6개월이 경과한 자
③제2항에서 정한 사유 이외의 사유로 임명희망자를 임명 심사대상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집행관의 근무지를 결정할 때에는 법원 또는 검찰공무원으로 재직시의 직급을 고려하여 각 법원 및 지원 소속 집행관사무소의 집행관 구성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특히 상위 직급자가 지원에 집중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⑤제2항 제1호, 제2호, 제5호 및 제6호의 기간은 월수를 단위로 하여 계산하되 1월 미만은 1월로 계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집행관 임명에 관한 예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9999-12-31 시행된 집행관 임명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집행관 임명에 관한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