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관 임명에 관한 예규 제5조 (집행관 임명시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집행관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이에 따른 합리적인 지침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원 근무 경력자에 대한 집행관 임명은 법원 인사수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1. 지방법원장은 매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및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사이에 퇴직하는 집행관에 대한 후임 집행관을 미리 내정하여, 그 내정자가 집행관 퇴직일 바로 전의 법원공무원 정기인사시기에 맞추어 퇴직할 수 있도록 한다.2. 지방법원장은 매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및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이에 퇴직하는 집행관에 대한 후임 집행관을 결원시 바로 임명하지 아니하고 결원상태를 유지하였다가 다음 법원공무원 정기인사 시기에 맞추어 임명한다.
②집행관이 2인 이하인 지원에 대하여는 파견근무, 전보 등을 적절히 활용하여 제1항 제2호에 의한 집행관 임명에 따른 업무의 공백이 없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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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집행관 임명에 관한 예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9999-12-31 시행된 집행관 임명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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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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