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관 임명에 관한 예규 제5조 (집행관 임명시기)

공식 조문
시행 · 9999-12-31공포 · 1999-10-27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집행관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이에 따른 합리적인 지침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원 근무 경력자에 대한 집행관 임명은 법원 인사수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1. 지방법원장은 매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및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사이에 퇴직하는 집행관에 대한 후임 집행관을 미리 내정하여, 그 내정자가 집행관 퇴직일 바로 전의 법원공무원 정기인사시기에 맞추어 퇴직할 수 있도록 한다.2. 지방법원장은 매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및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이에 퇴직하는 집행관에 대한 후임 집행관을 결원시 바로 임명하지 아니하고 결원상태를 유지하였다가 다음 법원공무원 정기인사 시기에 맞추어 임명한다.
집행관이 2인 이하인 지원에 대하여는 파견근무, 전보 등을 적절히 활용하여 제1항 제2호에 의한 집행관 임명에 따른 업무의 공백이 없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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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집행관 임명에 관한 예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9999-12-31 시행된 집행관 임명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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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