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 첨부에 관한 예규 제2조 (신고확인서의 첨부)
이 법령의 자료
이 예규는 소득세법 제1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 또는 교환, 법인에의 현물출자, 공매 또는 경매,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보상금을 공탁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대물변제(이하 '매매 등'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일정한 경우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이하 "신고확인서"라 한다)를 첨부하도록 함에 따른 등기사건 처리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매매 등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법인이 등기의무자인 경우2. 법인 아닌 사단·재단이 등기의무자인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소명한 경우1)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재단2)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3)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은 사단·재단3. 등기부, 등기필증 기타 이에 준하는 서면에 의하여 양도인의 등기부상 보유기간(상속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의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원인일자를 기준으로 각 보유기간을 산정한다. 이하 같다)이 등기신청서 접수일까지 3년 이상임이 확인되는 주택(토지 및 건물을 포함한다. 다만, 토지에 대하여는 건물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큰 때에는 그 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4. 제3호의 서면에 의하여 양도인의 등기부상 보유기간(상속받은 농지의 경우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보유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보유한 기간으로 본다)이 등기신청서 접수일까지 8년 이상임이 확인되는 농지(지적법에 의한 지목이 전·답·과수원인 경우에 한한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5. 판결(화해조서, 인낙조서 및 조정조서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6. 파산재단에 속하는 부동산의 처분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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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 첨부에 관한 예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9999-12-31 시행된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 첨부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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