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 첨부에 관한 예규 제3조 (고급주택에 대한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소득세법 제1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 또는 교환, 법인에의 현물출자, 공매 또는 경매,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보상금을 공탁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대물변제(이하 '매매 등'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일정한 경우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이하 "신고확인서"라 한다)를 첨부하도록 함에 따른 등기사건 처리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제2조 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1. 서울특별시·광역시·경기도의 시(광역시의 읍·면지역과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의 경우에는 용인시 기흥읍·수지읍·구성면에 한한다)가. 단독주택 :
①연면적이 264㎡ 이상인 단독주택인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②주택인 건물 및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경우에 그 토지의 면적이 495㎡ 이상인 때나. 공동주택 : 주택의 전용면적(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가구별양도면적)이 165㎡ 이상인 경우2. 기타의 지역제1호 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등기신청서에 첨부된 등기원인서면 등에 기재된 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 첨부에 관한 예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9999-12-31 시행된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 첨부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 첨부에 관한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