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직한 재판운영방안(재일 94-1) 제40조 (기일변경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9999-12-31공포 · 1994-02-16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다음 각호의 사유에 의하여 기일변경을 허가하여서는 안니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제51조의 기한 내에 최초의 변론기일소환장이 송달된 경우에 변론을 준비하거나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일2. 당사자 1인에게 수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 그 중 일부의 대리인에게만 변경의 사유가 생긴 일3. 기일의 지정 후에 그 기일과 같은 일시 다른 소송사건의 기일로 지정된 일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바람직한 재판운영방안(재일 94-1)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9999-12-31 시행된 바람직한 재판운영방안(재일 94-1)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바람직한 재판운영방안(재일 94-1)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