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직한 재판운영방안(재일 94-1) 제41조 (다음 기일의 지정)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기일을 변경하거나 변론을 연기 또는 속행할 때에는 소송절차의 중단 또는 중지 기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 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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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바람직한 재판운영방안(재일 94-1)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9999-12-31 시행된 바람직한 재판운영방안(재일 94-1)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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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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