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무인 명의 등기의 말소에 관한 예규 제1조 (허무인의 범위)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이 예규에서 허무인이라 함은 실존하지 아니한 가공인이거나 실존인이었지만 등기신청행위 당시 이미 사망한 자를 의미하고, 종중이나 사찰 또는 단체 등 법인 아닌 사단.재단에 있어서는 그 종중 등의 실체가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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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허무인 명의 등기의 말소에 관한 예규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9999-12-31 시행된 허무인 명의 등기의 말소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허무인 명의 등기의 말소에 관한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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