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무인 명의 등기의 말소에 관한 예규 제3조 (사망자명의 등기의 말소방법)

공식 조문
시행 · 9999-12-31공포 · 2007-08-16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사망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대하여 상속인을 상대로 한 말소소송에서 사망자 명의의 등기가 상속인을 표상하는 등기로서 원인무효의 등기임을 이유로 말소절차의 이행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위 판결에 의하여 사망자명의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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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허무인 명의 등기의 말소에 관한 예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9999-12-31 시행된 허무인 명의 등기의 말소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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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