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정리ㆍ화의절차에서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의 선고를 하는 경우의 사건처리요령(재민2001-3) 제2조 (지원에 계속중인 사건의 이송과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01-04-01공포 · 2001-03-29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회사정리법 제23조 제1항, 제2항, 제26조 제1항, 화의법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의 선고를 하는 경우에 지원에 계속중인 화의사건의 처리 및 파산절차로 이행될 때의 사건번호 부여 등에 관하여 통일적인 사건처리요령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화의법(2000. 1. 12. 법률 제6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제2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지원에 계속중인 화의사건에서 화의폐지, 화의불인가 또는 화의취소의 결정이 확정되면 담당 재판부는 즉시 사건을 본원으로 이송한다.
본원은 이송받은 사건을 파산사건으로 접수하여 사건명과 사건번호를 부여한 후 파산부에 배당한다.
파산부가 사건을 심리한 결과 파산의 원인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때에는 "파산을 선고하지 아니한다."라는 결정을 함으로써 사건을 종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회사정리ㆍ화의절차에서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의 선고를 하는 경우의 사건처리요령(재민2001-3)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1-04-01 시행된 회사정리ㆍ화의절차에서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의 선고를 하는 경우의 사건처리요령(재민2001-3)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회사정리ㆍ화의절차에서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의 선고를 하는 경우의 사건처리요령(재민2001-3)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