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정리ㆍ화의절차에서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의 선고를 하는 경우의 사건처리요령(재민2001-3) 제2조 (지원에 계속중인 사건의 이송과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회사정리법 제23조 제1항, 제2항, 제26조 제1항, 화의법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의 선고를 하는 경우에 지원에 계속중인 화의사건의 처리 및 파산절차로 이행될 때의 사건번호 부여 등에 관하여 통일적인 사건처리요령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화의법(2000. 1. 12. 법률 제6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제2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지원에 계속중인 화의사건에서 화의폐지, 화의불인가 또는 화의취소의 결정이 확정되면 담당 재판부는 즉시 사건을 본원으로 이송한다.
②본원은 이송받은 사건을 파산사건으로 접수하여 사건명과 사건번호를 부여한 후 파산부에 배당한다.
③파산부가 사건을 심리한 결과 파산의 원인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때에는 "파산을 선고하지 아니한다."라는 결정을 함으로써 사건을 종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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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회사정리ㆍ화의절차에서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의 선고를 하는 경우의 사건처리요령(재민2001-3)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1-04-01 시행된 회사정리ㆍ화의절차에서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의 선고를 하는 경우의 사건처리요령(재민2001-3)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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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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