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정리ㆍ화의절차에서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의 선고를 하는 경우의 사건처리요령(재민2001-3) 제3조 (본원에서 직권파산을 선고할 경우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01-04-01공포 · 2001-03-29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회사정리법 제23조 제1항, 제2항, 제26조 제1항, 화의법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의 선고를 하는 경우에 지원에 계속중인 화의사건의 처리 및 파산절차로 이행될 때의 사건번호 부여 등에 관하여 통일적인 사건처리요령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본원에 계속중인 회사정리사건에서 정리절차폐지, 정리계획불인가 또는 정리절차개시신청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또는 화의사건에서 화의폐지, 화의불인가 또는 화의취소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파산의 원인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담당 재판부는 즉시 참여사무관 등에게 기록을 인계하여 파산사건으로 접수하게 한 후 파산의 선고를 한다.
제1항의 경우 접수사무관 등은 파산사건의 기록표지를 작성하여 회사정리·화의사건의 기록표지 앞에 편철하며, 파산사건의 기록표지 중 사건번호 및 사건명이 기재된 부분의 우측에 괄호로 표시하고 회사정리·화의사건번호 및 사건명을 병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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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회사정리ㆍ화의절차에서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의 선고를 하는 경우의 사건처리요령(재민2001-3)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1-04-01 시행된 회사정리ㆍ화의절차에서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의 선고를 하는 경우의 사건처리요령(재민2001-3)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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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