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관재인 후보자 명단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예규(재민 2016-3) 제2조 (파산관재인 후보자 명단의 작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4-01공포 · 2023-02-01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5조, 회생ㆍ파산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파산관재인 선임과 관련하여 그 후보자 명단 작성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파산사건을 관할하는 법원은 파산관재인 업무를 담당할 파산관재인 후보자 명단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원행정처 회생ㆍ파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법원은 제1항의 명단에 등재된 후보자 전원에게 균등하게 선임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법원은 제1항의 명단 작성 과정에서 참고한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위원회는 그 자료를 바탕으로 후보자 명단에 대한 의견을 해당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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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파산관재인 후보자 명단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예규(재민 2016-3)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01 시행된 파산관재인 후보자 명단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예규(재민 2016-3)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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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