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무관청의 설립허가취소 등에 따른 법인등기 사무처리요령 제3조 (등기관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18-06-28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주무관청으로부터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의 설립허가 취소 통보를 받은 경우(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등기관의 법인등기 사무처리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허가 취소 통보를 받은 경우 등기관은 전산시스템의 부전지 기능을 이용하여 설립허가취소 사실, 설립허가취소 연월일, 취소기관, 문서번호 또는 관보번호 등을 입력하여 해산된 법인임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설립허가가 취소된 법인에 대하여는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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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무관청의 설립허가취소 등에 따른 법인등기 사무처리요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6-28 시행된 주무관청의 설립허가취소 등에 따른 법인등기 사무처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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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