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무관청의 설립허가취소 등에 따른 법인등기 사무처리요령 제5조 (해산명령 등에의 준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주무관청으로부터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의 설립허가 취소 통보를 받은 경우(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등기관의 법인등기 사무처리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민법 및 상법 외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 주무관청의 해산명령이 있는 경우(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 해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해산명령 등의 예시]1.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에 대하여 같은법에 따른 해산명령이나 해산인가가 있는 경우2. 염업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염업조합에 대하여 같은법에 따른 해산명령이 있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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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무관청의 설립허가취소 등에 따른 법인등기 사무처리요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6-28 시행된 주무관청의 설립허가취소 등에 따른 법인등기 사무처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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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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