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선박등기 등의 업무처리지침 제2조 (등기신청사건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17-04-14공포 · 2016-11-17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선박, 입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및 부부재산약정에 관한 등기(이하 "기타등기"라 한다)사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타등기의 신청사건처리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부동산등기신청사건 처리지침」, 「전자신청 등기소의 등기신청서 접수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기필정보의 작성 및 통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영구보존문서 등에 관한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의 업무처리지침」중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공동담보목록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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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선박등기 등의 업무처리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4-14 시행된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선박등기 등의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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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