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선박등기 등의 업무처리지침 제3조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및 등기기록의 열람)

공식 조문
시행 · 2017-04-14공포 · 2016-11-17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선박, 입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및 부부재산약정에 관한 등기(이하 "기타등기"라 한다)사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등기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증명서(이하 "등기사항증명서"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선박등기의 경우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등기사항전부증명서(현재 유효사항), 등기사항일부증명서(특정인 지분), 등기사항일부증명서(현재 소유현황), 등기사항일부증명서(지분취득 이력). 다만, 폐쇄한 등기기록에 대하여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로 한정한다.2. 입목등기, 공장재단등기, 광업재단등기, 부부재산약정등기의 경우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등기사항증명서의 끝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1. 선박등기의 경우 : 기록사항 없는 을구, 병구는‘기록사항 없음’으로 표시함2. 입목등기, 공장재단등기, 광업재단등기의 경우 : 기록사항 없는 을구는 ‘기록사항 없음’으로 표시함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과 등기기록의 열람에 관하여 이 예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발급처리지침」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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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선박등기 등의 업무처리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4-14 시행된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선박등기 등의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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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