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 및 파양신고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6조 (입양신고인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입양ㆍ파양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입양신고는 입양당사자인 양친과 양자가 함께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다만, 양자가 13세 미만인 때에는 「민법」제869조제2항에 따라 입양을 승낙한 법정대리인과 양친이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민법」제869조제3항에 따라 가정법원이 법정대리인의 승낙 없이 입양을 허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양친이 신고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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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입양 및 파양신고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2-01 시행된 입양 및 파양신고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입양 및 파양신고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미성년자의 입양제3조 · 성년자의 입양제4조 · 피성년후견인의 입양제5조 · 협의상 파양
제6조 · 입양신고인 등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입양사유의 기록방법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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