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 및 파양신고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7조 (입양사유의 기록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15-02-01공포 · 2015-01-08가족관계등록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입양ㆍ파양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입양사유는 양친과 양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모두 기록하여야 한다.
「민법」에 따르면 양자로 될 사람에게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도 공동입양을 하지 않고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 단독으로 양자가 될 수 있으므로, 양자가그 배우자의 동의를받아 단독으로 입양된 경우에는 배우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입양사유를 기록하지 않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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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입양 및 파양신고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2-01 시행된 입양 및 파양신고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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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