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 및 파양신고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7조 (입양사유의 기록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입양ㆍ파양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입양사유는 양친과 양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모두 기록하여야 한다.
②「민법」에 따르면 양자로 될 사람에게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도 공동입양을 하지 않고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 단독으로 양자가 될 수 있으므로, 양자가그 배우자의 동의를받아 단독으로 입양된 경우에는 배우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입양사유를 기록하지 않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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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입양 및 파양신고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2-01 시행된 입양 및 파양신고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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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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