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의 기간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2조 (친권자가 없는 미성년자의 신고기간의 기산일)

공식 조문
시행 · 2015-02-01공포 · 2015-01-08가족관계등록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의사능력이 없는 미성년자가 하여야 할 신고는 그 친권자가 없는 때에는 미성년후견인이 취임한 날로부터 그 신고의무가 발생하므로 그 신고기간도 위 취임일로부터 진행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신고의 기간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2-01 시행된 신고의 기간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신고의 기간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