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의 기간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3조 (신고기간의 만료일)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법에 따른 신고 또는 신청기간의 끝나는 날은 「비송사건절차법」제10조, 「민사소송법」 제170조와「민법」에 따라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간은 그 다음 날에 끝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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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고의 기간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2-01 시행된 신고의 기간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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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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