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설기준에 관한 예규 제2조 (효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사법시설이 갖추어야 할 구조 및 설비의 기준을 정하여 사법시설의 안전·기능 및 미관을 향상시키고 국민에 대한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예규는 법원청사 등 사법시설의 신·증축 또는 개·보수를 위한 설계·시공에 대한 표준적 지침으로써 권고적 효력을 갖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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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법시설기준에 관한 예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7-01-01 시행된 사법시설기준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사법시설기준에 관한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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