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설기준에 관한 예규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07-01-01공포 · 2006-12-13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사법시설이 갖추어야 할 구조 및 설비의 기준을 정하여 사법시설의 안전·기능 및 미관을 향상시키고 국민에 대한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법시설의 설계 및 시공은 이 예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이 예규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1. 정부 또는 해당 분야의 학회 등에서 설계 및 시공에 관한 기준을 새로이 제정하였거나 개정한 경우2. 자재 및 공법 등이 새로이 개발·개량·도입되어 가격, 품질, 성능 등이 이 예규의 기준 이상임이 객관적으로 인정된 경우3. 다른 법령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4. 예산의 제약 등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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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법시설기준에 관한 예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7-01-01 시행된 사법시설기준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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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