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내 등기정보 공동이용에 대한 업무처리지침 제3조 (열람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1-05-04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에 따라 부동산등기정보 및 법인등기정보(이하 "등기정보"라 함)를 공동이용함으로써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법원과 등기소 업무의 효율성ㆍ정확성을 추구함에 있어서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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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용자는 법원과 등기소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만 등기정보를 열람할 수 있고 개인 목적으로 열람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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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용자는 법원과 등기소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만 등기정보를 열람할 수 있고 개인 목적으로 열람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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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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