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내 등기정보 공동이용에 대한 업무처리지침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에 따라 부동산등기정보 및 법인등기정보(이하 "등기정보"라 함)를 공동이용함으로써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법원과 등기소 업무의 효율성ㆍ정확성을 추구함에 있어서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등기정보공동이용시스템"이라 함은 법원행정처가 구축하여 운영하는 등기전산정보의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한 일련의 정보관리체계를 말한다.
②"이용자"라 함은 등기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하여 등기전산정보를 이용하는 사법부 구성원과 제2조의2에 따라 법원행정처장으로부터 그 이용을 허가받은 자를 말한다.
③"운영자"라 함은 법원행정처에서 운영하는 등기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관리하는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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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법부 내 등기정보 공동이용에 대한 업무처리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5-04 시행된 사법부 내 등기정보 공동이용에 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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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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