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내 등기정보 공동이용에 대한 업무처리지침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1-05-04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에 따라 부동산등기정보 및 법인등기정보(이하 "등기정보"라 함)를 공동이용함으로써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법원과 등기소 업무의 효율성ㆍ정확성을 추구함에 있어서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등기정보공동이용시스템"이라 함은 법원행정처가 구축하여 운영하는 등기전산정보의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한 일련의 정보관리체계를 말한다.
②"이용자"라 함은 등기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하여 등기전산정보를 이용하는 사법부 구성원과 제2조의2에 따라 법원행정처장으로부터 그 이용을 허가받은 자를 말한다.
③"운영자"라 함은 법원행정처에서 운영하는 등기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관리하는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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