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내 등기정보 공동이용에 대한 업무처리지침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에 따라 부동산등기정보 및 법인등기정보(이하 "등기정보"라 함)를 공동이용함으로써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법원과 등기소 업무의 효율성ㆍ정확성을 추구함에 있어서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등기정보공동이용시스템"이라 함은 법원행정처가 구축하여 운영하는 등기전산정보의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한 일련의 정보관리체계를 말한다.
②"이용자"라 함은 등기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하여 등기전산정보를 이용하는 사법부 구성원과 제2조의2에 따라 법원행정처장으로부터 그 이용을 허가받은 자를 말한다.
③"운영자"라 함은 법원행정처에서 운영하는 등기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관리하는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등기정보공동이용시스템 이용 허가 신청서
등기정보공동이용시스템 이용 허가 신청서 법 원 | 직위 | 성명 | 담당 업무 | 코트넷ID | 서비스 권한 | 기 간 | 비 고 ○○ 지방법원 | **** | 0 0 0 | 예) 민사사건조정업무 | 000 | 등기정보 열람 | 00. 0. 0. ~ 00. 0. 0. | 상기와 같이 등기정보공동이용시스템 이용 허가를…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보안서약서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사법부 전산망을 통하여 지득한 사항을 담당하는 업무에 관한 검토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로 유출하지 않겠습니다. 만일,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이용 허가의 취소 및 관련 법규에 따라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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