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내 등기정보 공동이용에 대한 업무처리지침 제5조 (개인정보의 보호)

공식 조문
시행 · 2021-05-04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에 따라 부동산등기정보 및 법인등기정보(이하 "등기정보"라 함)를 공동이용함으로써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법원과 등기소 업무의 효율성ㆍ정확성을 추구함에 있어서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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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용자가 열람한 등기정보에 포함된 개인정보 등은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반드시 보호되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용자가 열람한 등기정보에 포함된 개인정보 등은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반드시 보호되어야 한다.
②이용자가 열람한 등기정보의 내용과 그 출력물은 해당 업무에만 반영되어야 한다.
③이용자는 업무상 등기정보를 열람함으로써 알게 된 개인정보 등을 법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업무 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등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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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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