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내 등기정보 공동이용에 대한 업무처리지침 제5조 (개인정보의 보호)

공식 조문
시행 · 2021-05-04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에 따라 부동산등기정보 및 법인등기정보(이하 "등기정보"라 함)를 공동이용함으로써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법원과 등기소 업무의 효율성ㆍ정확성을 추구함에 있어서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용자가 열람한 등기정보에 포함된 개인정보 등은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반드시 보호되어야 한다.
이용자가 열람한 등기정보의 내용과 그 출력물은 해당 업무에만 반영되어야 한다.
이용자는 업무상 등기정보를 열람함으로써 알게 된 개인정보 등을 법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업무 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등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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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법부 내 등기정보 공동이용에 대한 업무처리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5-04 시행된 사법부 내 등기정보 공동이용에 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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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