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내 등기정보 공동이용에 대한 업무처리지침 제2의2조 (법원행정처장의 이용허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에 따라 부동산등기정보 및 법인등기정보(이하 "등기정보"라 함)를 공동이용함으로써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법원과 등기소 업무의 효율성ㆍ정확성을 추구함에 있어서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원행정처장은 재판ㆍ조정 등 업무에 종사 하는 자 중에서 업무상 등기정보 열람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에게 등기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한 등기전산정보의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이용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 양식 및 "별표 2" 양식을 작성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경유하여 법원행정처장(소관: 사법등기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사법부 내 등기정보 공동이용에 대한 업무처리지침 제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5-04 시행된 사법부 내 등기정보 공동이용에 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사법부 내 등기정보 공동이용에 대한 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
제2의2조 · 법원행정처장의 이용허가 등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열람목적제4조 · 열람범위제5조 · 개인정보의 보호제6조 · 업무관련성제7조 · 이용자 주의사항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