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내 등기정보 공동이용에 대한 업무처리지침 제2조의2 (법원행정처장의 이용허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에 따라 부동산등기정보 및 법인등기정보(이하 "등기정보"라 함)를 공동이용함으로써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법원과 등기소 업무의 효율성ㆍ정확성을 추구함에 있어서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원행정처장은 재판ㆍ조정 등 업무에 종사 하는 자 중에서 업무상 등기정보 열람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에게 등기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한 등기전산정보의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이용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 양식 및 "별표 2" 양식을 작성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경유하여 법원행정처장(소관: 사법등기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등기정보공동이용시스템 이용 허가 신청서
등기정보공동이용시스템 이용 허가 신청서 법 원 | 직위 | 성명 | 담당 업무 | 코트넷ID | 서비스 권한 | 기 간 | 비 고 ○○ 지방법원 | **** | 0 0 0 | 예) 민사사건조정업무 | 000 | 등기정보 열람 | 00. 0. 0. ~ 00. 0. 0. | 상기와 같이 등기정보공동이용시스템 이용 허가를…
제2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보안서약서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사법부 전산망을 통하여 지득한 사항을 담당하는 업무에 관한 검토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로 유출하지 않겠습니다. 만일,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이용 허가의 취소 및 관련 법규에 따라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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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내 등기정보 공동이용에 대한 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
제2조의2 · 법원행정처장의 이용허가 등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열람목적제4조 · 열람범위제5조 · 개인정보의 보호제6조 · 업무관련성제7조 · 이용자 주의사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