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내 등기정보 공동이용에 대한 업무처리지침 제2의2조 (법원행정처장의 이용허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5-04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에 따라 부동산등기정보 및 법인등기정보(이하 "등기정보"라 함)를 공동이용함으로써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법원과 등기소 업무의 효율성ㆍ정확성을 추구함에 있어서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원행정처장은 재판ㆍ조정 등 업무에 종사 하는 자 중에서 업무상 등기정보 열람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에게 등기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한 등기전산정보의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이용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 양식 및 "별표 2" 양식을 작성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경유하여 법원행정처장(소관: 사법등기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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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법부 내 등기정보 공동이용에 대한 업무처리지침 제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5-04 시행된 사법부 내 등기정보 공동이용에 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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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