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내 등기정보 공동이용에 대한 업무처리지침 제4조 (열람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1-05-04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에 따라 부동산등기정보 및 법인등기정보(이하 "등기정보"라 함)를 공동이용함으로써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법원과 등기소 업무의 효율성ㆍ정확성을 추구함에 있어서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용자는 등기정보 전체를 열람할 수 있다. 그러나 주민등록번호의 뒤 6자리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항 단서에 불구하고 이용자가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등기정보 중 주민등록번호 전체의 열람을 원하는 경우에는 열람사유를 적어야 한다.
제2항의 열람사유를 기재할 경우에는 대분류에 의한 열람사유를 선택한 후, 열람과 관련된 사건번호 등을 적는 방식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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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법부 내 등기정보 공동이용에 대한 업무처리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5-04 시행된 사법부 내 등기정보 공동이용에 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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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