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내 등기정보 공동이용에 대한 업무처리지침 제4조 (열람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1-05-04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에 따라 부동산등기정보 및 법인등기정보(이하 "등기정보"라 함)를 공동이용함으로써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법원과 등기소 업무의 효율성ㆍ정확성을 추구함에 있어서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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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용자는 등기정보 전체를 열람할 수 있다. 그러나 주민등록번호의 뒤 6자리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용자는 등기정보 전체를 열람할 수 있다. 그러나 주민등록번호의 뒤 6자리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 단서에 불구하고 이용자가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등기정보 중 주민등록번호 전체의 열람을 원하는 경우에는 열람사유를 적어야 한다.
③제2항의 열람사유를 기재할 경우에는 대분류에 의한 열람사유를 선택한 후, 열람과 관련된 사건번호 등을 적는 방식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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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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