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내 등기정보 공동이용에 대한 업무처리지침 제6조 (업무관련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에 따라 부동산등기정보 및 법인등기정보(이하 "등기정보"라 함)를 공동이용함으로써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법원과 등기소 업무의 효율성ㆍ정확성을 추구함에 있어서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용자는 운영자로부터 등기정보 열람과 업무관련성에 대한 자료를 제공할 것을 요구 받은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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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법부 내 등기정보 공동이용에 대한 업무처리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5-04 시행된 사법부 내 등기정보 공동이용에 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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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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