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내 등기정보 공동이용에 대한 업무처리지침 제7조 (이용자 주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1-05-04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에 따라 부동산등기정보 및 법인등기정보(이하 "등기정보"라 함)를 공동이용함으로써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법원과 등기소 업무의 효율성ㆍ정확성을 추구함에 있어서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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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등기정보공동이용시스템 보안과 등기정보 공동이용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접속자, 접속시간, 등기정보이용 내용은 항상 기록되므로 이용자는 코트넷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타인에 의해 사용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등기정보공동이용시스템 보안과 등기정보 공동이용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접속자, 접속시간, 등기정보이용 내용은 항상 기록되므로 이용자는 코트넷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타인에 의해 사용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이용자의 등기정보 무상 열람은 업무 수행을 위한 것으로 열람 후 출력한 인쇄물의 경우 등기부 등ㆍ초본과는 양식이 다르므로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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