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내 등기정보 공동이용에 대한 업무처리지침 제7조 (이용자 주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1-05-04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에 따라 부동산등기정보 및 법인등기정보(이하 "등기정보"라 함)를 공동이용함으로써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법원과 등기소 업무의 효율성ㆍ정확성을 추구함에 있어서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등기정보공동이용시스템 보안과 등기정보 공동이용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접속자, 접속시간, 등기정보이용 내용은 항상 기록되므로 이용자는 코트넷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타인에 의해 사용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이용자의 등기정보 무상 열람은 업무 수행을 위한 것으로 열람 후 출력한 인쇄물의 경우 등기부 등ㆍ초본과는 양식이 다르므로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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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법부 내 등기정보 공동이용에 대한 업무처리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5-04 시행된 사법부 내 등기정보 공동이용에 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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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