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의 일자확정 업무처리에 관한 예규 제2조 (담당공무원)

공식 조문
시행 · 2023-06-16공포 · 2023-06-14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사문서에 대한 일자확정청구사건은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에서 처리한다.
제1항의 사건은 부동산등기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등기관으로 지정된 법원공무원이 이를 담당하되, 등기과가 없는 지방법원이나 지원의 경우에는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이 지정하는 법원주사보 또는 등기주사보 이상의 법원공무원이 담당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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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문서의 일자확정 업무처리에 관한 예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16 시행된 사문서의 일자확정 업무처리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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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