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의 일자확정 업무처리에 관한 예규 제6조 (업무처리방식)

공식 조문
시행 · 2023-06-16공포 · 2023-06-14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일자확정청구를 받은 담당공무원은 다음 방식에 의하여 업무를 처리한다.1. 확정일자부의 해당란에 청구자(사문서의 작성명의인을 말하며, 명의인이 2인이상일 때에는 ○○○ 외 ○인으로 기재할 수 있다)의 성명과 주소 및 문서명목을 기재하고 확정일자인을 찍는다.2. 당해 사문서의 여백(여백이 없는 경우에는 이면)에 아래 양식에 의한 기부번호를 기입하고 확정일자인을 찍은 후 매장마다 간인하거나 이에 갈음하여 천공한다. 사문서에 가감 또는 정정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작성명의인으로 하여금 그 부분에 날인을 하고 그 난외에 가감 또는 정정의 글자수를 기입하게 한 후 그 난외 부분에 별도의 확정일자인을 찍는다.1<img src="/flDownload.do?flSeq=145616519&gubun=ESTABLISHRULEIMG" alt="img145616519"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3. 당해 사문서와 확정일자부 사이에 계인 한다.4. 수수료가 기본액을 초과할 때에는 확정일자부의 당해 계인란 여백에 그 수수료액을 기재한다.5. 수수료를 현금으로 납부하는 경우 해당 사문서의 여백 또는 이면에 별지 제1호 양식의 라벨을 붙이거나 기기에 의하여 그 영수필의 취지를 표시하여야 한다.6. 수수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경우 해당 사문서의 여백 또는 이면에 별지 제1호 양식의 라벨을 붙이는 방법에 의하여 그 영수필의 취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사문서의 일자확정 업무처리에 관한 예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16 시행된 사문서의 일자확정 업무처리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사문서의 일자확정 업무처리에 관한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