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 부호문자의 부여에 관한 예규(재일 2003-1) 제2조 (사건부호의 부여)

공식 조문
시행 · 2022-07-29공포 · 2022-05-26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사건별 부호문자(다음부터 '사건부호'라 한다)의 부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건별 사건부호는 [별표]와 같다.
모든 재심사건(준재심사건을 포함한다)은 재심대상사건의 사건부호 앞에 "재"를 붙인다. 다만 재심사건이 상소되는 경우 상소심의 사건부호는 원래의 사건부호 앞에 "재"를 붙이지 아니한다.
약식명령에 관한 재심사건이 공판절차에 회부되는 경우 공판사건의 사건부호는 원래의 사건부호 앞에 "재"를 붙이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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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건별 부호문자의 부여에 관한 예규(재일 2003-1)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29 시행된 사건별 부호문자의 부여에 관한 예규(재일 2003-1)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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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