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 부호문자의 부여에 관한 예규(재일 2003-1) 제5조 (항소심이 관할위반 형사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하는 경우)

공식 조문
시행 · 2022-07-29공포 · 2022-05-26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사건별 부호문자(다음부터 '사건부호'라 한다)의 부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형사소송법 제367조 단서에 의하여 항소법원이 제1심으로 심판하는 경우의 사건부호는 '고합'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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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건별 부호문자의 부여에 관한 예규(재일 2003-1)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29 시행된 사건별 부호문자의 부여에 관한 예규(재일 2003-1)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사건별 부호문자의 부여에 관한 예규(재일 2003-1)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