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 부호문자의 부여에 관한 예규(재일 2003-1) 제5조 (항소심이 관할위반 형사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하는 경우)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사건별 부호문자(다음부터 '사건부호'라 한다)의 부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형사소송법 제367조 단서에 의하여 항소법원이 제1심으로 심판하는 경우의 사건부호는 '고합'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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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사건부호의 부여제3조 · 민사 및 가사신청사건이 상소심에서 제기되는 경우제4조 · 반소 등이 항소심에서 제기되는 경우
제5조 · 항소심이 관할위반 형사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하는 경우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고등법원이 제1심으로 관할하는 행정사건의 경우제7조 · 시ㆍ군법원이 관할하는 사건의 경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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