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 부호문자의 부여에 관한 예규(재일 2003-1) 제4조 (반소 등이 항소심에서 제기되는 경우)

공식 조문
시행 · 2022-07-29공포 · 2022-05-26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사건별 부호문자(다음부터 '사건부호'라 한다)의 부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민사본안사건이 항소심에 계속중에 반소, 독립당사자참가 등 별도의 사건번호가 부여되는 사건이 제기되는 경우 사건부호는 '나'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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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건별 부호문자의 부여에 관한 예규(재일 2003-1)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29 시행된 사건별 부호문자의 부여에 관한 예규(재일 2003-1)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사건별 부호문자의 부여에 관한 예규(재일 2003-1)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