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 부호문자의 부여에 관한 예규(재일 2003-1) 제6조 (고등법원이 제1심으로 관할하는 행정사건의 경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사건별 부호문자(다음부터 '사건부호'라 한다)의 부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고등법원이 제1심으로 관할하는 행정사건이 고등법원에 제기되는 경우 사건부호는 '누'로 하며, 그 사건이 상고되는 경우 사건부호는 '두'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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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건별 부호문자의 부여에 관한 예규(재일 2003-1)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29 시행된 사건별 부호문자의 부여에 관한 예규(재일 2003-1)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사건별 부호문자의 부여에 관한 예규(재일 2003-1)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사건부호의 부여제3조 · 민사 및 가사신청사건이 상소심에서 제기되는 경우제4조 · 반소 등이 항소심에서 제기되는 경우제5조 · 항소심이 관할위반 형사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하는 경우
제6조 · 고등법원이 제1심으로 관할하는 행정사건의 경우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시ㆍ군법원이 관할하는 사건의 경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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