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보안관리대 기에 관한 예규 제6조 (반납 및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원보안관리대 기의 종류, 제식, 수여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원보안관리대장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원보안관리대 기 수여자에게 그 법원보안관리대 기를 반납하여야 한다.1. 법원보안관리대가 해체된 경우2. 법원보안관리대가 개편되어 명칭 등이 변경 된 경우3. 법원보안관리대 기의 제식이 변경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보안관리대 기를 반납 받은 자는 그 법원보안관리대 기를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며,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새로운 법원보안관리대 기를 수여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보안관리대 기를 반납 받은 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법원보안관리대 기를 폐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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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보안관리대 기에 관한 예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2-14 시행된 법원보안관리대 기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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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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