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보안관리대 기에 관한 예규 제7조 (오손, 망실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원보안관리대 기의 종류, 제식, 수여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원보안관리대장은 법원보안관리대 기가 오손되어 용할 수 없게 되었거나 망실한 때에는 지체 없이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원보안관리대 기 수여자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오손된 법원보안관리대 기는 이를 반납하고 새로운 법원보안관리대 기를 수여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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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보안관리대 기에 관한 예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2-14 시행된 법원보안관리대 기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원보안관리대 기에 관한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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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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