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의 면담 등에 관한 지침 제2조 (면담 및 접촉의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06-10-23공포 · 2006-10-19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관이 변호사, 검사 및 일반인과 법정 이외의 장소에서 면담하거나 접촉하는 것을 규제함으로써 재판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관은 법정 이외의 장소에서 변호사 또는 검사와 면담하거나 접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1. 법관이 화해·조정·심문 등 재판절차의 진행을 위한 장소로 집무실을 지정한 경우2. 재판절차에 관련된 문제로 법관이 변호사나 검사에게 집무실에서의 면담을 요청한 경우3. 법원장(지원장 및 기관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사법행정상 필요로 하는 경우4. 검사나 변호사가 법원장의 허가를 얻어 부임인사 또는 개업인사 등을 위하여 방문하는 경우5. 학술회의나 관혼상제·동창회 등 의례적인 모임의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법관의 면담 등에 관한 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6-10-23 시행된 법관의 면담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관의 면담 등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