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의 면담 등에 관한 지침 제4조 (출입기록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06-10-23공포 · 2006-10-19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관이 변호사, 검사 및 일반인과 법정 이외의 장소에서 면담하거나 접촉하는 것을 규제함으로써 재판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관을 방문하거나 면담하는 변호사, 검사 이외의 일반인은 별지 2 양식의 출입대장에 성명, 직업, 방문대상 법관 성명, 방문목적을 기재하여야 한다.
법관 집무실의 직원은 방문일시와 자신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예규에 따르지 않는 일반인에 대하여는 법관 집무실 출입을 금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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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관의 면담 등에 관한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6-10-23 시행된 법관의 면담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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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