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등의 제ㆍ개정에 따른 재판예규(강제집행 및 임의경매편)의 정비에 관한 예규(재민2002-2) 제2조 (다른 예규의 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사집행법, 민사집행규칙, 그 밖의 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관련된 재판예규(강제집행 및 임의경매편)를 정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1) 집행사건에 있어서 배당액등의 공탁 및 공탁배당액등의 관리절차에 관한 예규( 재민92-2)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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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사집행법등의 제ㆍ개정에 따른 재판예규(강제집행 및 임의경매편)의 정비에 관한 예규(재민2002-2)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6-01-01 시행된 민사집행법등의 제ㆍ개정에 따른 재판예규(강제집행 및 임의경매편)의 정비에 관한 예규(재민2002-2)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민사집행법등의 제ㆍ개정에 따른 재판예규(강제집행 및 임의경매편)의 정비에 관한 예규(재민2002-2)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제2조 · 다른 예규의 개정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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