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신청서 양식에 관한 예규(재민97-6) 제2조 (민사신청서에 관한 양식)

공식 조문
시행 · 2011-11-29공포 · 2011-11-28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원사무관리규칙 제66조 제2항 및 제67조에 따라 각급 법원에서 작성, 비치할 민사신청서의 양식을 정하여 전국 법원의 업무통일을 기하고 민원인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급 법원은 다른 법령이나 규칙, 예규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사신청서에 관하여는 별지 목록 기재의 서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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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사신청서 양식에 관한 예규(재민97-6)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1-11-29 시행된 민사신청서 양식에 관한 예규(재민97-6)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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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