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사항별 증명서의 서식에 관한 예규 제2조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서식)

공식 조문
시행 · 2020-12-28공포 · 2020-12-23가족관계등록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21조에 따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및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서식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및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서식은 별지 서식과 같이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서식에 관한 예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28 시행된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서식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서식에 관한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