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원인증서의 반환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4조 (등기원인증서의 반환)

공식 조문
시행 · 2012-05-01공포 · 2014-04-09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등기원인증서의 반환을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등기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6조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청서에 첨부된 등기원인증서가 제3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후에 등기필정보통지서와 함께 이를 신청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등기원인증서의 반환방법1. 삭제(2014. 04. 09 제1514호)2. 수령인의 전자서명을 받고 반환하는 방법가. 등기필정보통지서와 함께 등기원인증서를 반환할 때에는 「등기필 정보의 작성 및 통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5.나. (2) (나) 의 절차에 따라 등기필정보통지서의 바코드를 읽음으로써 반환되는 등기원인증서를 함께 특정하고, 등기원인증서 반환을 위한 전자서명은 등기필정보통지서의 교부를 위한 전자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다.나. 등기필정보통지의 대상이 되지 않는 신청사건의 등기원인증서를 반환할 때에는 등기완료통지서 우측상단에 바코드를 생성·출력하고, 바코드를 읽음으로써 반환되는 등기원인증서를 특정하여 등기완료통지서와 함께 반환하되, 전자서명은 「등기필정보의 작성 및 통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5.나. (2) (나) 의 등기필정보통지서 교부절차의 예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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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등기원인증서의 반환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05-01 시행된 등기원인증서의 반환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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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