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업무 관련사항 신속보고지침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3-03-01공포 · 2023-02-28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법관, 법원공무원, 집행관, 법무사에 대한 감사업무 관련사항의 신속한 보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개 펼치기

감사업무 관련사항 신속보고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