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업무 관련사항 신속보고지침 제8조 (사용자 및 사용자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03-01공포 · 2023-02-28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관, 법원공무원, 집행관, 법무사에 대한 감사업무 관련사항의 신속한 보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스템에 의하여 각종 보고사항의 정보를 입력, 열람, 출력할 수 있는 사용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대법원: 윤리감사관, 윤리감사총괄심의관, 윤리감사제1심의관, 윤리감사제2심의관, 감사업무신속보고 담당자2. 각급기관: 기관장, 사무국장, 총무과장(사무과장), 감사업무담당자, 사무과 서무업무담당자, 당직근무자3. 시ㆍ군법원 및 등기소(등기국을 포함한다): 기관장, 서무업무담당자
사용관리자는 윤리감사관이 사무분담지정부에 의하여 지정한다.
사용자가 시스템에 접속할 때에는 코트넷의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사용하되 당직근무자를 제외한 사용자는 사전에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용자가 변경된 때에는 새로운 사용자가 시스템에 변경된 내용을 입력하고 사용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사용관리자는 제3항 및 제4항의 승인요청자가 제1항의 사용자임을 확인하여 사용승인을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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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감사업무 관련사항 신속보고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01 시행된 감사업무 관련사항 신속보고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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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