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업무 관련사항 신속보고지침 제8조 (사용자 및 사용자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03-01공포 · 2023-02-28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관, 법원공무원, 집행관, 법무사에 대한 감사업무 관련사항의 신속한 보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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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스템에 의하여 각종 보고사항의 정보를 입력, 열람, 출력할 수 있는 사용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대법원: 윤리감사관, 윤리감사총괄심의관, 윤리감사제1심의관, 윤리감사제2심의관, 감사업무신속보고 담당자2. 각급기관: 기관장, 사무국장, 총무과장(사무과장), 감사업무담당자, 사무과 서무업무담당자, 당직근무자3. 시ㆍ군법원 및 등기소(등기국을 포함한다): 기관장, 서무업무담당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스템에 의하여 각종 보고사항의 정보를 입력, 열람, 출력할 수 있는 사용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대법원: 윤리감사관, 윤리감사총괄심의관, 윤리감사제1심의관, 윤리감사제2심의관, 감사업무신속보고 담당자2. 각급기관: 기관장, 사무국장, 총무과장(사무과장), 감사업무담당자, 사무과 서무업무담당자, 당직근무자3. 시ㆍ군법원 및 등기소(등기국을 포함한다): 기관장, 서무업무담당자
②사용관리자는 윤리감사관이 사무분담지정부에 의하여 지정한다.
③사용자가 시스템에 접속할 때에는 코트넷의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사용하되 당직근무자를 제외한 사용자는 사전에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사용자가 변경된 때에는 새로운 사용자가 시스템에 변경된 내용을 입력하고 사용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사용관리자는 제3항 및 제4항의 승인요청자가 제1항의 사용자임을 확인하여 사용승인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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