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업무 관련사항 신속보고지침 제6조 (보조기관 등의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3-03-01공포 · 2023-02-28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관, 법원공무원, 집행관, 법무사에 대한 감사업무 관련사항의 신속한 보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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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각급기관 내의 보조기관(각급기관 이외의 기관장을 포함한다)은 소속 직원에 대하여 제4조 각호의 사항을 인지한 경우 각급기관의 보고책임자에게 신속하게 통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급기관 내의 보조기관(각급기관 이외의 기관장을 포함한다)은 소속 직원에 대하여 제4조 각호의 사항을 인지한 경우 각급기관의 보고책임자에게 신속하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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