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업무 관련사항 신속보고지침 제6조 (보조기관 등의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관, 법원공무원, 집행관, 법무사에 대한 감사업무 관련사항의 신속한 보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급기관 내의 보조기관(각급기관 이외의 기관장을 포함한다)은 소속 직원에 대하여 제4조 각호의 사항을 인지한 경우 각급기관의 보고책임자에게 신속하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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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 용어의 정의제3조 · 보고책임자제4조 · 보고사항제4조의2 · 통지사항제5조 · 보고방법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6조 · 보조기관 등의 통지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당직근무자의 보고제8조 · 사용자 및 사용자관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