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업무 관련사항 신속보고지침 제3조 (보고책임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관, 법원공무원, 집행관, 법무사에 대한 감사업무 관련사항의 신속한 보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고책임자는 각급기관의 감사담당관 중 선임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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