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업무 관련사항 신속보고지침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관, 법원공무원, 집행관, 법무사에 대한 감사업무 관련사항의 신속한 보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기관"이라 함은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양형위원회,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 및 그 지원을 말한다.
②"감사담당관"이라 함은 각급기관의 감사업무담당자 중 법원서기관 또는 법원사무관을 말하며, 감사업무담당자 중 법원서기관 또는 법원사무관이 없는 경우 감사업무를 처리하는 과의 과장을 말한다.
③"감사업무신속보고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이라 함은 전산장비를 이용하여 감사업무 관련 정보를 입력, 처리, 저장, 검색 및 열람하는 등의 사무를 처리하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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