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업무 관련사항 신속보고지침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03-01공포 · 2023-02-28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관, 법원공무원, 집행관, 법무사에 대한 감사업무 관련사항의 신속한 보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급기관"이라 함은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양형위원회,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 및 그 지원을 말한다.
"감사담당관"이라 함은 각급기관의 감사업무담당자 중 법원서기관 또는 법원사무관을 말하며, 감사업무담당자 중 법원서기관 또는 법원사무관이 없는 경우 감사업무를 처리하는 과의 과장을 말한다.
"감사업무신속보고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이라 함은 전산장비를 이용하여 감사업무 관련 정보를 입력, 처리, 저장, 검색 및 열람하는 등의 사무를 처리하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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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감사업무 관련사항 신속보고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01 시행된 감사업무 관련사항 신속보고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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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