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업무 관련사항 신속보고지침 제7조 (당직근무자의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관, 법원공무원, 집행관, 법무사에 대한 감사업무 관련사항의 신속한 보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당직근무자가 야간, 토요일, 공휴일 등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제4조 각호의 사항을 인지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제3조의 보고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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